주요사업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
보유기술- 기술보증: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가 높은 중소기업에 보증지원
* 주요 녹색금융 지원제도
(1) 탄소가치평가보증: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
(2) 신재생에너지보증: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 대상 확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
- 기술평가: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융, 비금융 지원수단으로 활용
- 기술이전: 공공연, 대학이 보유한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매칭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
- 직접투자: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,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보증과 연계하여 신주인수, 전환사채 등 직접투자
- 기술보호: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, 거래 활성화를 일괄적으로 지원